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는 딸이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 송혜영)은 16일 오전 10시30분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문 모(56·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문 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 씨는 앞서 지난 2월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 통을 놓은 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문 씨는 26살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문 씨는 건물 안에 부탄가스 통 30여 개를 둔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문 씨는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모션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112, 119에 직접 다 신고했다”며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전화해 신고하고 문 열어두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문 씨가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일부 부탄가스 통을 찌르면서 가스가 유출돼 건물을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긴 하나 (범행의) 위험성 또한 낮지 않다”면서 문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이사장 양 씨는 지난 3월 검찰에 넘겨졌다.
양 씨는 지난 2월 15일 동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면담을 이유로 직원을 카페로 부른 양 씨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씨는 접촉은 인정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