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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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터뜨리겠다" 딸 성추행 피해에 폭파 위협...징역 2년 구형

"딸 강제추행 당한 사실 사건화하고 싶었다"
'강제 추행 혐의' 이사장, 검찰 송치·업무서 배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는 딸이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 송혜영)은 16일 오전 10시30분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문 모(56·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문 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 씨는 앞서 지난 2월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 통을 놓은 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문 씨는 26살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문 씨는 건물 안에 부탄가스 통 30여 개를 둔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문 씨는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모션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112, 119에 직접 다 신고했다”며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전화해 신고하고 문 열어두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문 씨가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일부 부탄가스 통을 찌르면서 가스가 유출돼 건물을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긴 하나 (범행의) 위험성 또한 낮지 않다”면서 문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이사장 양 씨는 지난 3월 검찰에 넘겨졌다. 

 

양 씨는 지난 2월 15일 동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면담을 이유로 직원을 카페로 부른 양 씨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씨는 접촉은 인정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