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할 목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요구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백두선)은 사기 및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식당에 들어가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5000원짜리 소주를 제공받아 무전취식한 A씨는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조사 결과 그는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