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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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계속된 범죄 사실에 신혼의 단꿈이 깨져버린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아내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이 자신을 위로해 주던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졌는데, 전문가는 남성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의 사영은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연애 1년 만에 지금의 아내 B씨와 결혼했다.

 

A씨의 불행은 B씨와 결혼하면서 시작된다. B씨는 신혼 초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구속,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몇 년이 지나 다시 사기죄로 구속됐다. A씨는 “교도소간 아내 탓에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때 A씨를 위로해 준건 여성 직장동료 C씨였다. A씨는 아직 결혼 유지 상태였지만 마음은 C씨에게 끌렸고 결국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관계 정리를 위해 이혼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유책주의'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손은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A씨의 부인도 구속수감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파탄의 책임은 A씨와 배우자 모두에게 있기에 A씨의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또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선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외도를 했지만 부인도 잘못이 있기에 법원은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A씨와 직장 여성 동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