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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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폭주족’ 고교생 운영자 잡혔다… 특수협박죄 적용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따릉이 폭주족 연맹’(따폭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계정 운영자는 고등학생이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난폭 운전을 일삼는 ‘따릉이 폭주족 연맹’ 일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던 난폭운전하는 모습. SNS 캡처

서울경찰청은 8일 따폭연 SNS 운영자인 A군을 특수협박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따릉이를 난폭하게 운전해 시민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규모 폭주 행위 예고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신고를 급증하게 만들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시킨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4일 오후 6시 따릉이 ‘폭주 모임’을 예고하고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사이를 왕복하겠다고 했지만, 경찰 단속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는 10일 마포구와 강남구 등지에서도 따릉이 폭주족 모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A군이 검거되면서 이 모임도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군이 운영한 SNS 계정에는 400자 분량의 사과문만 업로드돼 있다. 이 계정에는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인도와 차도에서 따릉이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거나 보행자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가는 모습, 경찰차 추격을 따돌리며 경찰을 비하하는 게시물도 있었으나 현재 이런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았던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 연맹’(따폭연)이 지난 4일 집단 폭주를 예고한 글. 인스타그램 캡처

A군은 사과문에서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피해 보신 시민과 경찰관에게 사과드리며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겠다”며 “저로 인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확산돼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너무 부끄럽다”고 적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2대 이상 줄지어 통행하며 보도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는 이 위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계정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등 치안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보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범죄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