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12개 공공기관이 해외 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선 이들 기관의 ‘해외 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코트라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등 해외에 사무소가 있는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따른 것이다. 해외 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와 주요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외 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2개 기관은 △해외 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 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외 사무소는 본사와의 시·공간적인 한계로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 평소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니,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