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무늬만 프리랜서’ 유튜버 매니저에 노동청 “근로자성 인정”

“구두 계약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유튜버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은 유튜버 매니저가 산재 보상을 받았다. 유튜브 관련 미디어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목할만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사진=TASS연합뉴스

하은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소속 노무사는 유튜버 매니저 임동석씨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6월21일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4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한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을 했고, 지난해 12월 야외 방송에서 유튜버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 허리를 다쳤다. 유튜버는 스키 시범을 부탁하며 “산재도 당연히 해준다”고 했으나 막상 흉추 10·11번이 골절되고 전치 6주 진단이 나오자 “프리랜서여서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임씨는 채용 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돼 있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산재 인정을 받는다. 하물며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유튜버)가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니 고용부 성남지청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임씨는 올해 3월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3개월이 걸렸다. 성남지청은 “주 5일 근무 조건 및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하는 등 급여 자체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피진정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피진정인이 출퇴근 관리를 했다고 보이는 점, 고정된 급여 외에 귀하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진정인이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임씨 사건을 담당한 하 노무사는 “피진정인(유튜버)는 임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구두 수용한 것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영향력 차이를 고려해 노동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번 판단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매니저뿐 아니라 촬영, 편집 등 업무를 맡는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단이 갖는 의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2년 6월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변 측은 스태프들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하 노무사는 “유튜버의 매니저 겸 기획자에 대해 노동청이 최초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