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을 스토킹한 5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48)씨에게 65차례에 걸쳐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남자친구 C 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측은 B 씨와 10여분 동안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B 씨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스토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그가 B 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B 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B 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