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정치보복 차원의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20년 국민의힘 의원과 한 시민사회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만이다.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3월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타이이스타젯이 2020년까지 서씨에게 준 월급 800만원과 태국 현지 집 임차료 350만원 등 2억원가량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 전 의원 자택과 대통령기록관, 중기부, 중진공, 인사혁신처,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서울 다혜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다수 이뤄졌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압수수색해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생활비 내역을 들여다봤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