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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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팔걷었다

市, 전국 첫 지원 특례 신설·시행

‘머물자리론’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부담 낮춰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 지원
청년들 경제적 안정·재기 도와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재기를 위해 본격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기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을 통해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부산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춘다.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이던 소득기준을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높였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더 많은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들이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산시에서 2.5%포인트를 지원해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를 비롯한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부산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부산’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