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강제 철거가 미뤄졌다.
3일 중구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분향소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측 요청을 시 행정심판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구는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단체 측에 보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인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시 행정심판위의 심리 결과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2022년 1월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의회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와 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철거를 권고해 왔다.
단체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해 일부 천막만 자진 철거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불법 도로 점용 행위로 부과된 2년치 변상금(지난해 말 기준) 3억3100여만원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