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일본도 살해는 쌍방과실” 주장 가해자父, ‘네이버 댓글’ 결국 차단당했다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용제한’ 조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피해자의 유족 등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 부친 백모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씨는 일본도 살인 사건 발생 후 관련 기사에 아들 백모(37)씨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백씨는 주로 네이버에서 아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쌍욕을 했다", "(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등의 악성 댓글을 수 차례 남겼다.

 

유족 측의 고소에 백씨는 "쌍방과실이다",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다", "피의자 부친은 신상공개 위험에 직면했다", "피해자 고소는 어이가 없다" 등 황당한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백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피해자가 욕을 하고 협박해서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단 댓글을 끝으로 더이상 댓글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날 네이버에서 백씨 계정 'pXXXXX'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붙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등의 댓글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 내용에 따라 1일, 7일, 30일 또는 계속 정지 등 뉴스 댓글 이용도 제한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