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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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등 39개사 2억4천만주,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두산로보틱스와 고려아연 등 총 39개사 2억4232만주가 이달 중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코스피에서는 두산로보틱스 2210만주(총 발행 주식의 34.09%), 고려아연 104만5430주(5.05%) 등 4개사 3548만8728주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파워, 이노스페이스 등 35개사 2억683만주가 해제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