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배적 플랫폼’ 매출액 기준을 4조원에서 3조원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개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수수료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도 지배적 플랫폼에 포함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조4155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9일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의 6%에서 8%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입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지배적 플랫폼’ 기준변경 합의”… 정무위 與 의원들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4-10-18 06:00:00
기사수정 2024-10-18 01:52:31
기사수정 2024-10-18 01:52:31
매출액 4조서 3조로 하향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