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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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래?" 지능장애 10대 여학생들, 유흥업소 데려간 업주에 9년 구형

검찰 "피해자와도 합의 안돼" 징역 9년 구형
법원 로고. 연합뉴스

지능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주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 등 2명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안 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B양 등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선 지능장애는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해력과 상황판단 및 대처 능력, 감정통제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한 적은 있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다”며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