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1년간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이 포함된다.
해당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 10월 26일까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당초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 사육자는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마쳐야 했는데, 추가로 1년을 연장한 것이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중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도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