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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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원 반대’ 의료계 대리하는 법무법인, ‘품위유지위반’ 징계받아

사무직원 지휘감독 책임 부실로 과태료 700만원
법무법인 찬종 “해당 직원 잠적해 연락 안 돼”

정부의 의대 증원·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 찬종에 품위유지위반을 사유로 지난달 25일 과태료 7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찬종은 현재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를 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직원 미신고 및 사무직원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유다.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사무장 A씨는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건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채권 추심 착수금 150만원도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찬종 측은 해당 사무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원은 대한변협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를 변협 차원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결국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사무직원에게 피해를 보면 형사 고소로 대응해야 한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다시 한번 송사에 휘말려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의 사무직원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18년에는 한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이 변호사를 사칭해 직접 법률상담을 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해당 사무직원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삼자가 받은 돈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사기 피해액 또한 1억 원을 상회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