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관하면서 기술 유출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 보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임치’ 계약 1만건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보는 2019년 기술임치 기관으로 지정된 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테크세이프’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임치(기술지킴이) △TTRS(증거지킴이) 등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까지 임치 계약 8066건의 임치계약을 유치했다. 올해도 기술임치가 이어지며 지난 28일 1만건을 달성했다.
기보는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만번째 임치기업인 ‘아이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슬로건 ‘소중한 기술, 안전한 보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기술임치 제도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핵심제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기보는 기술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물과 영업비밀에 대한 든든한 보호수단으로 기술임치 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