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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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2인 체제는 입법목적 저해”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2인 구성이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취임할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오른쪽 두 번째). 최상수 기자

이어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일 취임 6시간 만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이 각각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8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도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단 때까지 중단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