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과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해 200억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무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9월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상고장을 제출한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에서 “한국피자헛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으로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영업손실은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지난해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무려 20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도 1000억원 아래로 내려와 2019년보다 25% 감소한 869억원에 그쳤다.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