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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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시멘트 바닥 방치, 숨질 수도 있었는데…범행 당시 입었던 옷 버렸다”

女 무차별 폭행 20대, 1심 ‘징역 30년’…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 여성 중 1명은 이 당시 범행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캡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나체 상태에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범행 30분 전, B씨가 발견된 현장과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한 뒤 자택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뉴스룸 캡처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강도·강간상해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