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루면서 중도층과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유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의 급선회는 중도층과 청년의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론에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맞서왔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을 ‘청년세’로 부르며 민주당을 압박하자 청년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을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1일)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