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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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단죄”…바이든, 아들 헌터 사면

임기 1개월여 앞두고 약속 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약 1개월여 앞둔 1일(현지시간) 차남 헌터 바이든을 전격 사면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이나 감형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입장 번복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차남 헌터 바이든. 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헌터가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헌터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민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나는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날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잘못 실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에 이 결정을 내린 이상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다”면서 “미국인들이 아버지와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심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최소 140만달러(약 19억6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그간 헌터 바이든의 사면 관련 질문에 거듭 사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헌터 바이든의 델라웨어 재판에서 “나는 배심원단 결정에 따른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 지은 후인 지난달 8일 헌터 바이든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다. 우리의 답은 그대로 ‘아니오’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