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던 신입 공무원 8명이 강의실을 빠져나와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다.
6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벗어나 무단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신 이들 일행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개발원 측은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신임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로,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이었다.
각 시·구는 퇴교 처분 통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신임 인재 양성 과정은 필수교육으로 A씨 등은 다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