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0일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국수본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가 검찰 조치에 따라 익일인 16일 석방한 바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는 게 검찰이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 이유였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후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