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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 발효 초읽기… 트럼프, 시행 유예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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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모회사, 발효 땐 서비스 중단 계획
기존 이용자들도 사용 못할 가능성
트럼프 취임 후 행정명령 발동 검토

중국 기업이 만든 세계적 동영상 플랫폼 틱톡 운명이 안갯속이다.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틱톡은 법 시행을 막지 못할 경우 아예 미국에서 서비스를 완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 금지법이 예정대로 발효되면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사진=AFP뉴스1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 앱을 더이상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미 틱톡을 설치한 사용자들은 이용 가능하지만 업데이트를 할 수 없어 점차 성능이 저하된다. 이에 반발해 틱톡은 미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자 틱톡이 아예 전면 금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틱톡이 스스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 기존 이용자도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식통은 틱톡 앱 접속 시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팝업창을 보게 되고 사용자들은 앱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옵션도 제공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틱톡 금지법을 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할 거란 보도도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도 “틱톡은 많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옹호하며 WP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