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주에 열린다. 이 사태로 이날까지 137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76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관심도를 고려해 방청권을 온라인에서 추첨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한 합의부 사건의 공판기일은 10일과 17일, 19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10일 열리는 첫 재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6일까지 서부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7일과 19일 재판 방청 신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다. 법원은 피고인 가족들에게도 방청 좌석을 배정할 계획이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법정이 협소하고 방청 예상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여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자 137명이 입건됐고, 이 중 87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 중 79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8명도 조만간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6명이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7명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후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은 취재진을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 제출까지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는 1월19일 오전 3시57분 법원 청사 인근 도로에서 언론사 영상기자와 보조 업무자 등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자의 등을 오른발로 찬 뒤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쳤고,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덜미를 세게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쓰러진 기자의 품에 있던 카메라를 두 차례 발로 찬 뒤,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언론사 출입증과 카메라 메모리카드 등을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