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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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 ‘화해 권고’ 불복

입력 : 2025-03-06 10:30:19
수정 : 2025-03-06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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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확정에도 이의신청
4월 본격 재판 돌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1월15일 일부 후원자들이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해 권고는 법원이 판결에 이르기 전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같은 달 31일 이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4월24일로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의 후원금 횡령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2020년 9월 제기됐다. 당시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각각 49만원, 71만원 등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에서 일하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2019년 별세) 조의금을 시민단체 용도로 쓴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심보다 많은 7958만원으로 판단하고 김 할머니 조의금 유용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의원이 누구보다 이런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정대협을 지원·후원한 시민은 물론 단체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검찰 기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을 거치며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정대협 측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후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윤 전 의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