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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문 예정 시장에 “폭탄 들고 간다”… 테러 예고글 20대 벌금형 [사건수첩]

기사입력 2025-03-13 16:07:16
기사수정 2025-03-13 1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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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전통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신)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한 뒤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퍼오며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작성해 2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며,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