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사세행은 이 후보가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 시절 정당 국고보조금을 사적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김 상임대표는 23일 오후 1시30분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세행은 지난 2월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후보에 대한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영등포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상임대표는 “(이 후보는) 개혁신당 초대 당 대표 시절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류모씨가 운영하는 A사에 과다한 비용으로 개혁신당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개혁신당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평소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 박모씨가 대표자인 컨설팅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내부 규정을 위반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 후보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