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옥외 계단·지붕 등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의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이 대부분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 조사에 따르면 주거 위반건축물 7만7000건 중 다세대·다가구·연립 등 저층주택의 위반 사례가 9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규모도 20㎡ 미만의 소규모가 72%로 대부분이었다.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지붕 등의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 정도다.
이에 시는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에서는 전문가가 신·증축을 포함해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이달 중으로 추진한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의 소규모 위반이거나 소유권 변경 등으로 즉각 시정이 불가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감경된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센터 열어 주택 신·증축 안내
이행강제금 감경 범위 확대 추진
이행강제금 감경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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