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을 불러왔던 경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가 전직 시장과 수요예측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지난달 16일 대법원이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인 이정문 전 시장에게 214억6000만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5일 발송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손배소와 관련된 서울고법의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서정석·김학규 2명의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경전철과 관련해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 등을 시에 지급하는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전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