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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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입력 : 2025-09-11 18:07:03
수정 : 2025-09-11 2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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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찬성표 던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가결됐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권 의원은 가결표를 던진 뒤 본회의장을 떠났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며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