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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적 사용’ 정당 회계책임자·대표자 검찰 고발

입력 : 2025-09-17 17:47:29
수정 : 2025-09-17 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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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전북도당 회계 책임자 A씨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자 B씨를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사용해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 등 총 66회에 걸쳐 45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또 28회에 걸쳐 총 27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회계 책임자 선임권자로서 A씨의 이런 회계 처리를 방치하고 허위 보고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