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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로 협상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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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익강화 대책 발표

가맹본부, 협의에 불응하면 제재
‘계약해지권’ 가맹사업법 명문화
점주 불가피한 폐업 위약금 없애
창업시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가맹점주의 협상권과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는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과 운영, 폐업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창업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순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정보공개서는 기존에도 시·도·공정거래조정원의 심사를 거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사전 심사 기간이 긴 탓에 가맹 희망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시의 형태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보공개서 공시는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처음 등록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기존과 같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공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보다 올리는 안이 추진된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는 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보장했지만,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협의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 가중을 우려해 점주단체의 협의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폐업 시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 계약해지권은 기존에도 상법에 근거가 있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계약준수 원칙을 벗어나는 만큼 해지 사유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한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중도해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위약금 부담액’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점주에 통지하는 의무가 가맹본부에 부과된다.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년간 지속된 제도개선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늘어나서다. 지난해 공정위의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