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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고”…내연녀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내리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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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소주병·흉기까지…‘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 8개월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의 초등생 자녀가 이 모든 폭행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초등학생 딸 C양도 함께 있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7~8월에는 “이별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담뱃불을 세 차례 지졌고, 지난 5월에는 B씨 자택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B씨가 깨어난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주방 흉기로 위협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으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23차례나 집과 전화로 스토킹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폭행 수위가 매우 심각하고 초등생 자녀가 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