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3회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강제로 피고인을 데려오는 인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는 15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해당 재판이 석 달 넘게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로는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