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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교육 후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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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도·소매업체 패소 판결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이튿날인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B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인용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B씨를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어 “A사는 B씨에게 4일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한 만큼, 교육 기간이 단순 평가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