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전 대통령 측이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거들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인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김형연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증거 선별 절차 진행에 앞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의사가 반영됐다”며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수사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수사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수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라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재판부도 안다”며 “검찰에서는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주장처럼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