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과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립대병원 개정안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의 관리 아래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소관 부처 변경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교육·연구 기능 저하와 의료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협회가 지난 4~6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에서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교수 1063명 중 79.9%가 부처 이관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9월 22일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 “안에 있는 구성원이 이 정도의 일방적인 의견을 보내고 있다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학병원의 이사회 이사수를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조정훈·정성국 의원이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사를 남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개정안은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출입문·복도·계단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김하늘(8)양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