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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무인도서 여객선 좌초 선장 구속영장 심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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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를 받는 선장이 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던 그는 “승객들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으로 승선한 이후 사고 지점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조타실에 직접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은 협수로 등 위험 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종 지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항해 중 대부분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 판단에 필요한 보완을 지시하자 이를 보완해 다시 신청했다.

 

A씨 외에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봤던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조타수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이미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또 목포VTS 관제사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해역의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D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고 전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울리는 장치인 항로 이탈 알람이 꺼져있었는데 D씨는 애초에 알람이 꺼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항로이탈알람이 꺼진 경위와 이같은 조치가 규정에 어긋난 행위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