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이은 고강도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여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실질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법조계와 야권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與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회계, 일선 판사 인사·징계 등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대법관 14명 중 1명이 행정처장을 맡는다. 처장은 재판 업무엔 관여하지 않는다. TF는 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를 꾸리고 위원 상당수를 외부 출신으로 채우겠단 구상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추천권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공무원노조 등에 부여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또 법관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 출신이 임명되지 않도록 했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을 못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野 “내란전담부, 100% 위헌”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닌 ‘내란’이라며 강경 대응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판사를 지정해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내란전담부 구성 법관 추천권자에 헌재소장이 들어간 것을 두고 “향후 위헌 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내란전담부 관련 절차에 헌재가 직접 관여하는 건 위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이같은 의견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