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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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국산담배 175만갑 국내 밀수입한 조직 검거

입력 : 2025-12-02 17:51:52
수정 : 2025-12-02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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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정식으로 수출된 국산담배 175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공범 3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담배 175만여갑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반송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뜻한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부산항으로 담배를 들여온 뒤, 반송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인근 비밀창고로 옮겼다. 담배 상자와 같은 크기의 다른 상자에는 생수나 신문지 등을 넣어 무게를 맞춘 뒤, 담배가 정상적으로 반송되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고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자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부담금은 약 61억원 규모다. 

 

A씨 등은 담배 밀수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서울 소재 수십억원대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A씨 등 재산에 추징 보전을 마쳤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담배 밀수입 행위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초국가 범죄”라며 “조직적 밀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