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9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치과에 400만원을 선지급한 A씨. 5달이 지나자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비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임플란트 상담에서는 치료비 얘기가 없었고, 워낙 고액이다 보니 모든 비용이 포함된 줄 알았다”며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임플란트 치료에 추가로 276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치과를 방문한 50대 B씨는 파노라마 촬영 후 발치와 뼈 이식,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고 85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주치의 변경과 대기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85만원은 할인된 금액이라며 정가(192만원)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답했다.
B씨는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서 “위약금이 과다해 실제로 시행된 진료와 파노라마 촬영 비용만 공제하고 환급해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했다”고 호소했다.
최근 3년간 치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 올해 상반기에만 128건을 기록하며 매년 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403건(63.5%)이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었고,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이 201건(3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별로는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출혈 발생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분쟁이 31.6%(20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진료비 분쟁은 2023년부터 매년 약 60%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61.8% 늘어난 수치다.
진료비 분쟁의 유형으로는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고,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분쟁 건의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다.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치료 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이나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 치료 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치료비용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