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호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준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