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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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아르테온 “공고문 핵심 누락…외부인 전면 차단 아니다” 입장

입력 : 2025-12-08 14:26:52
수정 : 2025-12-08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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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가 최근 인근 단지에 발송한 ‘질서유지 협조 안내’ 문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의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부인 전면 출입금지‧통행만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부인은 중앙보행로(아랑길)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며, 해당 구간은 개방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내의 공공보행로. 연합뉴스

대표회의는 아랑길은 공공보행로로 지정돼 있으나 소유권은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보행 도중 발생한 사고의 시설관리·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 통행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높아졌으며,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이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의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 시 ‘질서유지 부담금’(통상적 손해배상 기준 적용)을 부과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외부인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대표회의는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 된 공고문 내용 중 일부가 핵심 전제 조건을 누락한 채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출입만으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반려견을 동반해 어린이놀이터에 출입할 경우에 한해 위반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개물림 사고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개한 외부인의 단지 내 자전거 과속 주행 영상.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는 그동안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들도 제시했다. ▲단지 내 소화기 난사 ▲낙엽이 쌓인 지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 ▲지하주차장 내 위협 사례 ▲자전거 과속 주행 등 안전상 문제가 지속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지 내 전체 금연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흡연 사례가 반복돼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고덕 아르테온은 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어떠한 혜택도 받은 바 없다”며 공공보행로 관리 책임 구조의 불합리 지적했다. 공공목적으로 개방된 보행로에서 외부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시설물 관리 책임은 단지 측에 발생했다며, 사유지에 공공 기능을 부여하면서 관리 책임은 입주민에게 귀속하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단지 전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중앙보행로를 통한 이동은 허용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은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