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쓴 자필 편지 내용이다. 노동부는 올해 9월 입사한 지 만 2년 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이 알려져 10월1일부터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2달간의 감독 이후 노동부는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에서는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연차승인 거부, 모욕적 언행, 욕설, 명예훼손 등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확인됐다.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고인에 대해 ‘기압이 빠졌다’ 등 모욕적 발언을 했고, 고인에 대한 폭행, 욕설이 확인되자 부장은 되레 고인이 본인에게 하극상을 한다며 자필 시말서 강요했다.
노동부는 가담자이자 사업주에 속하는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부원장을 포함한 직접 가해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는 통상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특별감독 종료 뒤 연구원장은 사임한 상태이나, 원장이 사임하지 않았어도 과태료는 부원장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미이행 시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근로자 140명의 임금 총 1억7400만원을 체불해 노동부는 형사입건 조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00만원도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