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 B씨(33·사망)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에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 B씨와 전처 C씨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 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돼 2023년 말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