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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회장 “악성 민원에 고발 의무화해야”… 교사 97.7% "맞고소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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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7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교권보호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사가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보호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추진 관련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교육 분야 25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교권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인식조사에 응답한 이들 중 70.8%(3289명)는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권5법 등 교권보호 관련 제도화가 일부 이뤄지긴 했으나, 실효성을 느낀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련 법제 개선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도움을 느낀 교사는 44.9%에 그쳤고, 이는 초등교원(39.6%)과 경력 10년 미만 교원(32.2%)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교사들도 많았다. 교사들은 정책 도입 관련 문항에서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는 응답률 97.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교원들은 이외에도 △교원 보수 인상(97.6%) △교원 정원 확충(93.6%) △현장체험학습 교원책임 면제 지침(97.2%) 등 대부분의 정책에도 높은 긍정비율을 나타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바비앵2 교육센터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발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삼자 몰래녹음과 청취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교원의 95.5%가 교육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 회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복이 아니다.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정당한 장치로 대다수 선량한 학생∙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