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법적 성격을 왜곡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재수립안에 대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임에도 재수립안에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을 특정 산업 권역 일부로 표시한 도면과 근거 없는 ‘글로벌 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난 항만배후단지 기능 규정, 기능 충돌이 있는 권역 체계 유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으로, 특정 산업 권역에 속하는 시설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식품·농생명 중심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어떤 공식 계획에서도 신항을 ‘식품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적이 없고, 해양수산부 역시 물동량 전망을 일반 산업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재수립안의 항만 배치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군산시와 김제시 간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을 앞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 축 내부에 항만을 편입하면 국가 계획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강 시장은 “자연·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식품산업 중심의 2권역에 묶여 권역 기능이 혼재돼 있다”며 ‘K-해양관광권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재수립안은 항만 기능과 법적 위상을 잘못 전제하고 있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공청회와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수립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해당 내용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을 둘러싼 11년 법정 분쟁 끝에 대법원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5호는 군산시 관할로 판결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만경6공구 매립지’를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를 지리적으로 구분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각각 귀속 결정했으나, 세 지자체는 추가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15일 열릴 공청회에서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