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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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팀버니즈' 상대 1억 손배소… 배후 밝혀질까

입력 : 2025-12-15 15:58:19
수정 : 2025-12-15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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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계정 ‘팀버니즈’ 운영자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팀버니즈 운영자 A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도 피고로 포함됐다.

걸그룹 아일릿. 빌리프랩

빌리프랩은 팀버니즈가 온라인상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영업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아일릿을 둘러싼 표절 논란과 관련해 “두 팀의 기획안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팀버니즈는 김 대표를 형사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팀버니즈는 엑스(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팬덤 계정이다. 초기에는 전문가 집단을 표방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A씨 1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관할청 등록 없이 5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을 당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 1호를 받았다.

 

논란 이후 A씨는 “미성년자 1인이 운영한 1인 단체로, 운영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일릿은 현재 싱글 1집 ‘낫 큐트 애니모어(NOT CUTE ANYMORE)’로 활동 중이다.